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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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3
의견제출자 오동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조항 반대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07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중 "제
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
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 에 미달된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현지 확인
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기존 행정자치부에서 폐지되었던 사항을 다시 부활하는것은 행정간소화 차원으로 볼때 이중검
사 성격이 있는바 (보고 및 검사) 항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