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114
의견제출자 류승목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중개보수 사전 협의 관련 외 입법 예고 반대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시골 장터에서 배추 파는 상인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 요율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정당하게 일해주고 받을 보수을 마치 흥정이라도 해서 받으라는건가요?
나랏일 하는 높은 양반들은 봉급도 흥정해서 받아가나요?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분야에서 뭐 하나 얻어낼려면 사전협의해서 결정된대로 얻을수 있다면 제도나 기준 따위는 뭐하러 만드나요?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주체들이 왜 맨날 애꿎은 개업공인중개사들 밥줄만 자꾸 건드리려 하는지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