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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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33
의견제출자 김정옥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내용 공인중개사 개정의 전체를 살펴보면 현장상황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또한 현실을 전혀 알지못하고 일반 이론적인 고정행정적 발상만으로 개정되는 악법
공인중개사를 범죄자로 양상하는 악법
모든 정책의 뒷책임을 힘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전가만 시키는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