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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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7
의견제출자 장봉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1항삭제
내용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여 입법예고된(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정안)중 제 101조 (보
고및 검사)제1항은 불합리한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경감은 위해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공사
에 대한 이중 감독하는 조항입니다
그로 인하여 산하기관의 자율경재 침해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또한 과거 폐지되었던 보고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부여한다는 조항은 반드
시 폐지되여야 한다고 판단 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