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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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97
의견제출자 박장수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법에 명시된 요율에 의거 수수료를 결정하는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등은 법에 정한 요율로 받고 있는데 왜 하필 부동산 중개 수수료만
매도 매수인에게 중개 이후 합의해야 합니까?
형평성 맞게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