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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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15
의견제출자 백정애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국토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다.
내용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료 규정은
당사자간의 다툼을 정부가 부추키는 현상으로 있어서는 안된는 사안입니다.
이는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저렴한 중개사를 찾아 매도.매수 희망할것임으로
궁극적으로는 중개사와 중개사간의 과다경쟁을 불러오고
중개업계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분쟁을 조장하고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며
10만중개사의 생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