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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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9
의견제출자 이동근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입법예고 반대
내용 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의
규정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
하였던 것을 이번 제정(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
하여 산하기관을 이중 삼중 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정부의 예산과 시간낭비를 발생시키고
예전처럼 종속의 관계로 만들겠다는 악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공사는 최 일선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
선을 다하는 자에게 이중 삼중으로 감독을 한다면 무슨 의욕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지
금이 일제시대 인가요... 이중 삼중으로 감독을 하게...^^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보고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이며, 하나의 기관을 이중으로 감독하
는 것은 맞지 않으며 또한 전국에 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에 대한 다
른 주무기관의 감독규정을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를 시.도지사 및 시,군 소관청에 위임하여 산하기관의 최
일선까지 부당한 지배개입을 자행하여 자율경영체제를 침해하고 중복 감독과 감사로 인한 일
선 지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악법이며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당연히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이중 삼중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