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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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384
의견제출자 강채목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공무원 너그들도 민원인들과 월급합의하여 월급받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내용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요율이 있고
상한선까지 있는데
그걸 손님하고 합의하라는게 무슨 뜻이냐?
합법적으로 깍아라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안주는 법을 만드시지요....
택시를 타도 기본요금이 있는데
현재 중개수수료는 하한선도...기본수수료도 없어서...
10만원이하 수수료도 있다...
이부분은 안보이고 큰금액만 보이는가...
지방에선 수수료100만원 넘는 계약도 많이 없는데
이것마저 손님보고 합법적으로 깍아먹으라고
법까지 만들어주겠다니 참으로 친절하십니다그려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수료합의 개정안은 절대반대합니다.
수수료가 1000만원이상은 몇프로까지 합의할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법정수수료가 과도한금액에 대해서 일부수정하면 어떨까 한다.
공인중개사도 영세한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한달생활비도 안되는 업소가 거의대부분임을 인지하고
법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십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