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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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410
의견제출자 이태수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 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결사번대합니다.
내용 경쟁이 치열한 전쟁터같은 일터에서 공인중개사가 이제는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손님들 응대할것은 다해놓고 결국 계약서 작성전에 중개보수 협의하다가 계약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계약서 작성후에도 중개보수 정당하게 주지않는 손님도 많습니다.계약까지 이끌어내려면 복잡한 중간과정이 많습니다. 지금도 중개보수 요율대로 수수료 받으면 지방은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전세계 기준으로 보아도 이렇게 적은 보수요율을 받는곳이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입법예고안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고 중개거래질서를 흐리고 불법을 일삼는 무등록 무자격중개행위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스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