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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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50
의견제출자 윤효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삭제를 요청합니다.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서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 방침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위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일선 산하기관까지도 일선 시군구청에서
이중으로 관리 감독하려고 하는 것은 감독권의 남발이며 피감기관의 비효율적 업무량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귀 기관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아서 익히 알 것으로 보는바 중앙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
기위해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업무의 공백이 생기며 또한 업무가 가중되는지 겪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층층이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한 비효율적인 발상이
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수차례 법이 폐지되었던바 이제 또다시 일선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공동 감독은 업무
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및 감독 대상에서 지적측량 수행자는 삭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