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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665
의견제출자 성석진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용 . 중개보수는 현행 확인설명서로서 충분히 매도(임대), 매수(임차)인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한 확인설명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계약시에 확인설명서란에 상한요율을 기재하고 다시 이를 양당사자에게 금액을 협의하여 기재하여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업자유권을 침해하고 이러한 경우 오히려 분쟁은 더 늘어나고 이미 매매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완성하려는 시점에 거래계약을 하기위하여 노력한 공인중개사는 양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중객계약을 할수도 없도록 하는 개악이다.
세상에 중개사는 자영업자인데 어떻게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규제를 하는 입법을 하는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이 아니라 정부가 더 잘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것도 모르고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 전사하는 참으로 엉터리 개악이다.
공무원 보수도 이제는 전국민 투표를 통하여 한사람 한사람 보수를 결정하는것이 맏는것 같다
중개보수 결정이나 공무원 보수결정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다를것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