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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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696
의견제출자 이희원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부동산중개보수란"추가기입" 규칙개정안 반다합니다.
내용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개개인의 거래 성향에 따라 중개보수는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져야 하며, 양당사자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
중개보수 요율을 정함은 개인의 자유결정의사를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미만, 이하라는 중개 보수 요율구간도 고정요율화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자체도 어려운데
중개 보수를 가지고 요율범위에서 또 중개를 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중개사들에게 가혹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