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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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01
의견제출자 안인순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업법이 있고 국토부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는데, 왜
한국감정원의 제제를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요? 협회 관할에 공인중개사가 일을 하고
국토부에서 관할 하는데 , 업무와 상관 없는 한국감정원이. 시세조회 감정할때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
시세 물어보고 조회 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감시하겠다는 말이 되냐구요. 정말 한심한 정책을
시간내서 올리는 자체가 결사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