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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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000
의견제출자 이정임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내용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에 맞는 제도를 정착화 시켜야 할것이며,한국감정원은 공인중개사 없으면 시세나 거래파악도 못하는 데 공인중개사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부동산 조사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감정평가사들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시세파악하려고 고개숙이고 들락거리는 멍청한 평가원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권한을준다니요~~
어떠한 권력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공인중개사 협회 가 존재하는데 ~~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세,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 아는 사실이며,공인중개사들의 지도,단속권한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줘야지 한국감정원에 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입법예고안 준비하신분 제대로 알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