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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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015
의견제출자 한상윤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공인중새사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반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할일이 없는 부서인지 너무 할일이 많아서인지 책상에 않자 탁상공론을 하는지
이제껏 잘지키고 있는 법을 개정하여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에게 싸움을 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고액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많다면
협회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적정선을 정하면 될것을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하게 개악하여
중개계약시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멍청한 국토교통부입니다
공무원,회사원들은 월급 호봉상승이있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는 1985년 부터 이제껏 수수료율 상승이 없이
중개보수를 받아왔습니다.
단하나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상승뿐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여
서로 상생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권력을 무기로 개악하신다면
대한민국을 데모공화국으로 만들것입니다

1985년 공인중개사 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