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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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043
의견제출자 강은주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중개보수 사전협의.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계약시에 확인설명서란에 상환요율을 기재하고 다시 양당사자에게 금액을 협의하여 기재하여 서명을 받도록 하고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계약도 힘듣데 또 확인설명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더욱 분쟁의 소지가 늘어난다. 지금에 중개시장은 공동중개가 90%다 한쪽이 많이받고 덜받고하면 소비자도 혼란이 가중될것이다.
이런 개정은 사전에 협회와 상의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국민입니다. 받드시 철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