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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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1
의견제출자 이재효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내용 일관성있고 통일된 행정절차나 기술적인 성과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특히 101조 1항의 경우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항이라 여겨지며,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2중,3중의 감독권한 체계로 산하기관을 지배,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막대한 행정력 낭비
와 행정자치부에서 나아가고자하는 필요없는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반하며, 효율적
인 행정과 산하기관의 자율적인 발전을 막는 일이라고 할 수있다.
이 조항의 경우는 반드시 삭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