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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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24
의견제출자 이문헌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통합법안 제101조)
내용 불합리적입니다.

토지등록제도인 지적제도는 절차법적 성격의 지적법에 의해 처리 되고 있는 행정 처분입니다.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수반 되는 지적측량 또한 법적 처리 과정이며 측량자의 주관이 배제되
어 있고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만 처리 가능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사실경계 및 현실경계가 법적경계인 지적경계와의 불부합 상황이 심각한 시점에서 원천
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감독권한 강화는 제도의 경직성을 가져 올 수 있고
국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적제도의 공신력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과 초등측량에 대한 검사측량
이 대단히 미비한 상태와 정재되고 획일화 되지 못한 감독체계, 주관적 판단 개입 등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통헙법안 제101조 " 등록기준 미달 " 대부분이 도해지적
이면서 많은 현안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 제도 내에서는 본 의도와 다르게 편법화 된 상황이
파생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국가업무인 지적업무는 국가업무라는 자체 성격 만으로도 소관청의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
는 업무입니다. 물론,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고, 정확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제도 안에서라면 이의 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