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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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585
의견제출자 김은자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전에 수수료를 협의한다는 것은 거래시부터 수수료를 조정한다는 의미이고 잔금시 추가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어 결론적으로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