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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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73
의견제출자 김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촉구
내용 제37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조항에 대하여 현시대에 맞게 지적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