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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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01
의견제출자 강금자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중개보수 양당사자 사전협의 서명에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어떤 전문직종에서 양당사자간 가격협의,조율하고 진료받고 치료받는다고 합니까
일정가격이 정해져있다고 봅니다
시간이경과에따라 시간수당도 있는방면에 부동산보수는 시간개념도없이 계속 이어짐을 알아주셨음합니다 보수가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