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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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996
의견제출자 박영원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조차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서명을 받게 하는것은 국가에서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을 야기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단지 서명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거나 재산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전문자격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런 시행규칙은 마땅히 철회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