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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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04
의견제출자 조현정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및검사) 결사 반대
내용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지적업무가 바뀌면서
2007년도에 지적법 개정당시 대한지적공사의 감독 권한을 시도지사및 소관청에 위임할수있도
록 시도했다가 무산되었던 조항이 다시 물망에 올라온것은 행정 간소화를 부르짖는 이시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법으로 생각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보고 및 검사) 제1항은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한다는 취지에도 위반되고 이는 우리와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
지고 있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입법 예고된 "지적측량수행자"항목은 전적으로 삭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