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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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058
의견제출자 문상걸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 반대
내용 ※정부기관인 시ㆍ도 지사 및 등록관청 등이 하고 있는 업무(신고접수, 조사/조치사항요구, 처리결과 통보 등)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됨.
①정부기관이 해야 할 일을 통제 예하 공기업에 이관하는 것은 책임있는 업무처리 방법이 아님.
②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일반 사업자의 공적인 업무를 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③현행대로 책임있는 정부기관에서 신고센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