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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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11
의견제출자 배경민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결사반대-부동산거래질서를 망치는 주체는 무자격업자들입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질서를 망치는 주체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부동산거래를 합법적으로 중개할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버젓이 있음에도, 변호사,법무사,일반인 업자들 등등 이들이 공인중개사 고유의 중개업무를 무시하고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음에도 이는 방관한채 공인중개사들의 이권만 계속해서 옥죄는 행태는 언제까지 입니까? 그들은 법적 제한도 받지 않으면서 물건값을 좌지우지 하며, 우리 중개사들보다 더 많은 중개보수를 받아내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는 고작 중개보수 10만원도 안되는 중개보수를 받는 중개에서도 확인설명서 작성만 잘못되어도 책임을 물으면서 도대체 그들에겐 어떤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까? 진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라신다면 우선 무자격자들이 부동산중개시장에 판치는 일이 없도록 국가정책과 법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를 보호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에서 정한 보수요율로 성실히 중개업무에 임하는 많은 중개사들이 무자격중개인들로 인하여 피해보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업무에 임하는 저희를 바보취급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