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155
의견제출자 오봉태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의 사전합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위헌소지가 있으며,거래당사자간에 차이가 있는 개별적인 합의된 보수가 공개된다면 결과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뢰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보수의 쌍방 공개와 사전합의는 공인중개사법상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드시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전에 중개보수를 합의해야 한다는 명문규정도 없을뿐더러 중개보수의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