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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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16
의견제출자 배기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가. 단일용도 건축물 기준 재조정 필요(시행령 별표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2008.7」 제14조와 관련하여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사업으로 제시된 단일용도 건축물의 기준(별표1) 중 “(다)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외 6개 항목이 현행 기준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완화되어 향후 충실한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이 예상

따라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사업인 단일용도 건축물의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
하여야 함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 비고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특례사항(시행령 별표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2008.7」 제14조와 관련하여 복합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의 대상사업을 판별하는 비고 내용 중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특례사항(비고 5) 중 4개 항목(라, 마, 바, 카)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개
별시설의 교통계획이 미흡하여 전체 사업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그르치거나 반하는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별표1의 비고 - 5.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특례사항 중 ‘라’ 항목의 수정을 건의안으
로 하고, ‘마ㆍ바ㆍ카’ 항목을 삭제하여야 함

다. 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시행규칙 별표1)
입법예고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2008.6」의 제10조
와 관련한 별표1의 주내용은 “인정기술사 제도”의 부활임
이는 과학기술부가 지난 ‘05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술사제
도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인정기술사제도를 폐지한 것과 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2008.6」의 별표1(수립
대행장의 등록요건)의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713143444_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반대의견_첨부파일-200807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