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18
의견제출자 이원구 등록일자 2008./0.7/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한국기중기판매협회 회원사인 대교테크의 부사장 이원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본 IHI건기(주)로 부터 무한궤도식 기중기(크레인)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서
현재 일본 메이커에서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형편은 저희 뿐만 아니라 동
종 업계 타사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미 2009년도 까지 계약이 된 상태이며 또한 많이 필요하다
고 많이 수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안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크레인의 수급 조절은 시장상
황에 따라 조절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강제로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에 맡기는 편이
더 원활하게 수급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수급조절 건설기계에 크레인을 포함하지 말아 주시기
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