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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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291
의견제출자 이민상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개인정보를 공개하게하는 공인중개사법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매도인),임차인(매수인)간의 중개보수에 대한 합의도 개인정보인데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도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협의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의뢰인들이 어떤분들인데요. 물건다보고 중개보수협의하다 가격안맞으면 옆부동산가서 똑같은집 중개보수 싸게 거래시켜달라고 합니다. 고생은 중개사가 양쪽 중개의뢰인 비유마춰가며 합의해놓으면 나몰라라 하는 의뢰인도 처벌받게 법으로 물건을 처음본 부동산하고만 거래할수있게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임대인,임차인간의 중개보수 차이도 있을수있는데 그것을 공개하여 사정상 중개보수를 적게 내는 의뢰인까지도 중개보수가 오픈되어 불이익을 받게만드는 법개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