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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05
의견제출자 황미경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중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 협의에 반대합니다.
중개의뢰인(매도인,임대인)으로 부터 의뢰를 받고 매매나 임대를 진행할때 수명의 의뢰인(매수인,임차인)과 수 없이 많은 임장활동을 거쳐 거래 당사자간 금액, 일정등 조건이 맞추어졌을때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여 계약서 작성에 이르게 됩니다.
거래당사자가 가까운 곳, 혹은 먼곳에서 계약서 작성하러 공인중개사무소에 왔는데 중개보수를 협의하게 된다면...
협의가 안되면 계약서를 쓸수가 없을거고 그동안 계약에 이르기까지 중개업자의 노력은 누구에게 보상받으며, 거래당사자들은
본인들 가격에 맞춰주는 중개업자를 찾게 되고 아무런 기여를 안한 중개업자가 계약서만 쓰고 적당히 깎아진 중개보수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십여년동안 변함없는 중개요율임에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거래당사자가 원하는데로 협의를 한다면 요즘같은
불경기에 중개업자는 사무실 유지하기도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