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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19
의견제출자 김진아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대전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있고 그 이상을 받게되면 처벌조항도 있는데 보태어 ㄱ계약서상 서로 협의 하여 기재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이나,임대보증금이 큰 서울지역과 상이하게 다른 저희 상황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정해 있는 중개보수를 다시 한번 협의하라는 것은 저희에게 너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를 위하는 법조항은 찬성하나 이렇게 무의미하고 공인중개사를 목조르는 조항은 반대합니다.
다시한번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