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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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23
의견제출자 신성진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적용 기준 변경
내용 "제2조(자동문 수동 개방 버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자동문 수동 개방 버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 변경요청

2007년 건축신고하고, 2018년 4월 분양 해서 착공했는데.
2007년 건축신고했다고 위의 법들은 적용안된다고 하니 어이 없네요!
2007년 이후 개정된 법들은 최초 건축신고라는 단서로 인해, 12년전의 신형 아닌 구형법 기준으로 지어 지고 있다니 황당합니다.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거나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전부 적용이 안된다는것에 어이가 없습니다.,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변경요청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