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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34
의견제출자 주성훈 등록일자 2008./0.7/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내용 귀부의 발전을 기원하오며,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인 건설기계수급
조절안과 관련하여 현재 폐사가 겪고 있는 국내 건설기계시장상황을 설명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부당함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페사는 각종 건설기계를 수입 알선 공급하는 길우상사(주)입니다. 폐사는 현재 한국기중기판매
협회 회원사이며, 국내에서 제작 공급되지 않는 건설기계를 건설 및 항만물류 현장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건설 및 물류산업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황으로는 전서계적으
로 건설기계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도 조선업계 활황 및 많은 건설 프로젝트로 인하
여 다양한 종류 및 인양능력의 건설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사의 무한궤도식
기중기는 발주 후 공급하기까지 3년에서 4년의 긴 납기가 걸립니다. 게다가 장비가 국내 통관
후 엔진검사, 형식신고, 확인검사등 복잡하고 고빙용의 수입절차를 거쳐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더하여 건설기계수급조절이라는 반시장적인 법안이 제정된다면, 기 공급된 업체의 독과점
이 형성되어 부당한 임대료의 상승으로 건설기계임대시장 질서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건설업계
에서도 고비용의 원가구조로 사회 전반적인 비효율성이 만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사의 의
견으로는 현재 급변하고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 수요를 산술적으로 수급조절함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므로 이를 시장원리에 맡겨 원활한 건설장비 수급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건설기계수급조절안은 현실을
외면한 반시장적이며, 비현실적인 악법이 될 것이 명확함으로 이 법안의 관련자들께서는 옳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