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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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427
의견제출자 성두겸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이러한 법 개정은 정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를 불법행위를 일삼는 법죄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어찌 중개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기관에 이러한 권한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나 동일산 자격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자격사가 이런 경우가 있나요?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