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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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557
의견제출자 강경희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개정안 시행규칙 결사반대합니다,오히려 분쟁을 초래하는규칙입니다.
내용 중개대상물상의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는 현실적으로 중개에 장애물이자 분쟁을 유발하는 동기부여일수밖에 없습니다.중개보수는 정률제로 해야만 분쟁을 줄일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