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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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699
의견제출자 서연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현행 확인설명서로도 충분히 매도,매수, 임차, 임대인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날인을 받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확인설명서에 양자간에 금액조정까지 해서 서명 날인 받는건 영업자유권을 침해할뿐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법이 생긴다면 혼란스런 중개법으로 인하여 중개시장은 악으로 가득찰거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