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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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27
의견제출자 이동우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제36조는 한국공인중개사에 위탁해야 마땅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행정관청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해결과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무적 업무등이 많이 축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