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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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41
의견제출자 최구영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업무의 일선에서 환장할노릇입니다-결사반대지요~~
내용 예전에 인근의 거래시세나 매매사례를 물으며 감정평가사들이 인근의 중개업소들을 다니며 허리 구부리고 정보를 구하러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사항 들은 한국공인중협회의 당연한 일이어야지요~~
물론 주관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지만 하위기관인 행정청에서 위탁받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그 일을 " 당연위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중개보수에 대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하지않습니다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 지는 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전문자격사에도 협정요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만, 굳이 행정지도상의 문제로 입법예고니 행정예고니를 하시겠거든 "고정요율"로
하시는 것이 민원인과 분쟁도 아예없애는 것이 되겠지요~
협의요율이라는 꼬리표는 당장에 떼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설말입니다. 절대 필요없는 " 협의구간"없애주세요~
확인설명서에 협의된 보수에 대해 기재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협의구간을 아예없애서 고정요율로 묶어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분쟁도 없앨수 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