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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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784
의견제출자 권영상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
내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센타를 두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게다

1,법무사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에 신고해서 민원을 해결 하나요

2, 한국감정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직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도 아닌데

3, 민원을 해결 한답시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지도 감독 한다는것은

4,개업공인중개사의 자존심을 짓밝는 것으로 절대로 이 개정안이 통과 되어서는 안됩니다

5, 감정등을 할때 시세문의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함으로써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의 시세제공등을 무료로 하여왔으나 좀 미안하는깐 법을 만들어서 고분 고분 말을 잘듣게 할려고 개토부와 감정원이 밥 한끼 먹고 하는 짓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6,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오는 것도 반감이 있는데

6,이질적단체가 와서 지도 감독을 한다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것입니다

7,담당자 오승민씨는
국토부 민원신고센타를 농식품부에 두고 농식품부가 국토부를 감독하는 법을 개정 한다면 찬성 하시겠슴니까

8,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