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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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18
의견제출자 노순섭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중개보수를 계약시에 당사자들이 마주 앉아서 협의(흥정?)하라? 시장 좌판에서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용 정책입안자들이 사고를 넓혀야 되겠습니다.
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다른 업역과 같이 법정 고정요율로 정해 놓는 방법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일입니다.
법 제정시부터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게 만든 (보수를 협의하게)위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이 사회를 요란하게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 나라의 부동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강제를 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것이라 기대하는 정책입안자들의 짧은 생각이 보는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