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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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75
의견제출자 김원래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우리나라 법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강남사는 사람들만 있나
내용 중개보수에서 이미 법정한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서민들 구간이라고 임대차는 5천 또는 1억 미만로, 매매는 2억미만으로 계약하면 법정요율대로 계산해서도 못받게 따로 한도까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또 서식에 입력하고 사전에 협의하라니.
지방에서 원룸하나 계약하면 중개보수10만원 안나오는 집도 허다합니다.
그 집 중개하려고 광고비에 기름값만 해도 그정도는 나와요.
무슨 공인중개사가 사회복지사요?
앉아서 하는 탁상행정이 뭔지 알겠네요.
이 법안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