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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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73
의견제출자 채규현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감정평가사들의 비리 신고 센터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설치합시다.
내용 도대체 한국 감정원에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업무 관련 사항의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이론적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대로 개정해서 공표하고 시행하면 따라야 됩니까?
공인중개사가, 국민이 그렇게도 우습게 보입니까?
즉각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