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078
의견제출자 박영민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확인설명서에서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협의하여 서명을 받는것을 추가하는 것은 결사 반대합니다.
변호사수임료, 법무사비용, 의사진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너무많은 규제와 책임을 부여하고 처벌규정이 유난히 많습니다.
중개보수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서명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불협화음이 발생될 소지가 너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유영업활동을 지나치게 많이 제약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