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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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38
의견제출자 임광묵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행정편의주의 이며 객관성이 없는 확인설명서 서식변경 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 ⑬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에 서
1.중개보수 상한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2. 중개보수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의 각각의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요율 범위내 에서 다르기도 합니다
또한 영세민에게는 무료서비스도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쌍방이 볼 수 있도록 기재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인 기초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 입니다.
3. 지급시기 또한 대다수의 의뢰인니 잔금시에 지급하고 있는것을 번거롭게 기록하게 하는것 입니다
4. 보수에 대한 협의 확인란은 바로 아래에 확인서명란이 있음에도 각각의 확인토록 하는것은 업무의 이중성과 복잡하도록 만드는 것 으로 서류의 간소화라는 정부 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것 입니다
따라서 변경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