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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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67
의견제출자 조성호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중개업 현실을 전혀모르는 행정
내용 지금도 중개보수 협의 문구때문에 제대로된 보수를 받기 힘든실정으로 이제는 사전에 보수를 법제화 하겠다는게 말이됩니까?
거래전 손님모시고 이집저집 다 돌아다녀도 결국 계약서 못쓰면 경비조차 받기 힘든 실정인데 중개업소가 무슨 자원봉사단체도 아니고 개정안으로 시행된다면 중개보수가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전속중개만 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하세요
그래야 중개의 질도 높아지고 소비자도 만족하고 중개업소도 함께사는 방법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