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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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26
의견제출자 허관용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과 계약서 작성하기 위해 앉아서 수수료율 조정하라니.
도대체 대갈에 생각이 있는 국개원인지. 계약서 작성하려다 수수료 땜에 파기되고 쌈박질 나게생겼다.
니가 생각 하는 수수료율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 한다면 아예 상한선을 제시하고 발의를 하던지.
아이고 초딩만도 못한것들이 국개원한다고 ㅉㅉ.정부가 싸질러놈 정책때문에 대다수 중개사들 굶어 죽을판인데,특히 지방 중개사들은 더 힘든상황인데 허접스럽게 발의 하는걸 보면 할일 드럽게 없나보다.국개원이니 법안 발의 할 수 있쥐.당연히 할것은 해야하고.그케 할일 없으면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좀해라.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