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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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12
의견제출자 최성림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신고센터 운영시 일반시민이 참여하기도 힘들뿐더러 지역 부동산시장 사정을 모르는 감정원직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지역 부동산 사정에 밖은 저희 중개사도 현장을 확인 안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감정원에서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인지요.그리고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면 그 신고사항때문에 무혐으로 밝혀진다 해도 오랜기간동안 그것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판단해도 충분한데 단계를 거치는 신고?터를 만드면 규제에 또규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