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474
의견제출자 이정연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정해진 중개보수를 합법적인 요율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이면 변호사, 법무사도 모두 처음에 명확환 규정으로 보수를 정하며 서명을 합니까?
공인중개사이니까 쉽게 건들이고 문제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인중개사들과도 상의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