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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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51
의견제출자 정진표 등록일자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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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건축 현장에서 선 분양을 한다고 하면 혹, 만의하나 군소 업자가 참여하여 우선 분양금만
챙기고, 부분 공사는 구분하여 전문 시공 업체에 하청을 주고 떠난다고 가정 할때,

이때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터인데 주민이 법을 잘못추진한 정부와 법정 다툼을 하여야 하나 ?

참으로 한심 하기 그지없는 짓이다, 지금 지적한 현실이 발생 된다면 또 법을 고칠 것인가 ?

국민 세금으로 시간을 메꾸고 있는 공무원 나리들 ! 무게를 실어 우를 범하는 실수가 없기를 바
랍니다,

법 만드는것도 중요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 하나 바꾸는데, 人的, 時的, 物的, 資原은 모두가 피나는 국민의 세금이라는것, 명심 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