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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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545
의견제출자 이채원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질서를 교란해서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한다.
참 어이없고 한심하다고 밖에 할말이 없네요.
육하원칙에 의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감정원에서 감독하면 교란행위를 할수없다.
탁상행정에 탄복할 수 밖에 없군요.
투기도 중개사가 조장한다 거래질서도 교란한다 서글픈마음 금할수가 없군요.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듣지않고 법만 뚝닥고치면 고쳐질까요.
그리고 중개사가 거래질서를 교란한다고 중개사가 그런 힘이 있었나 세삼생각하게되는군요